법원 판결 논란...성희롱 발언·신체 접촉도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3-10-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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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논란

(법원 판결 논란 / 사진제공=연합)
운전면허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파면처분 된 운전면허 시험관 A(56) 씨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 응시자 B씨 옆에 동승해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B씨를 향해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며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B씨가 불합격하자 A씨는 다음에 오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B씨는 A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측은 A씨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 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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