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반전세 등으로 계약 전환 시 해당 지역의 월세 전환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연 14%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세로 나눈 뒤 1200을 곱하면 연(年) 전환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인 전셋집을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연 전환율은 7.92%가 된다.
시는 부동산실거래가를 토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되면 임대인 우위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속에서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실정에 맞는 월세 계약 기준 등을 마련해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