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 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조회를 실행했다. 거래내역조회만이 아니라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문제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명단이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고객정보 조회가)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며 "내부감사목적의 고객정보조회는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 내부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조회 시기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50억원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때라 신빙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9월 2일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한은행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국회와 국민에게 즉각 밝혀야 한다"며 "지금에라도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이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며, 18일 금감원 국감에서 다시 부실검사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