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높아진다

입력 201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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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내년부터 시행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부실평가·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오는 18일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해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약 3년간 정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가 TF를 구성해 제정안을 마련한 후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감정평가의 절차·원칙 및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의 원칙과 원칙에 대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으며, 원가방식 등 감정평가의 3방식과 원가법 등 각 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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