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이적단체들이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어 법무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25개이며 이 중 3곳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적단체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연방통추·청주통일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13개의 인터넷·모바일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관리·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적단체 홈페이지나 모바일페이지, 카페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