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의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약국·의원은 전국에 모두 241곳이었다. 이중 약국이 232곳, 의원은 9곳이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돼 있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약국과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지정된 업자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와 의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도의적으로도 어긋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전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된 약국과 의원도 앞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