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대표 위증죄로 고발

입력 2013-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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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구을)은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국감에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이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국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민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민 의원 측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의 명함을 사용했으며 금감원 공시 자료에도 임 대표는 한성자동차 최고경영자(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은 “벤츠코리아는 51%의 지분은 독일본사가 갖고 있고, 49%의 지분은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임준성이어서 그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대표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방식은 한국 재벌보다 ‘한 수 더 뜨는’ 복잡한 회사 명의세탁 방식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며 위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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