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동양사태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부실경영과 자금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양그룹의 경우 2006년부터 일반투자자로부터 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왔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양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 구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 계열금융사 고객재산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특별검사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 T/F’를 110명 규모로 편성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지원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특별검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검사를 수용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별도로 구성해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