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검 소송전' 판결문 눈길..."게임 용어가 법률 용어보다 더 많아"

입력 2013-10-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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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황의 집행검, 리니지I

(리니지 게임 화면 캡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아이템 '집행검' 소송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송전의 판결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문이지만 법률용어보다 게임용어가 많기 때문.

18일 온라인 상에서는 '집행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60대 여성 게임 유저가 고가의 아이템 복구를 요구하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게임 유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템 강화 시스템인 '인챈트'를 사용해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하려다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해버렸다. 인챈트는 성공할 경우 아이템이 능력이 강화돼지만 실패할 경우 아이템 자체가 소멸해버린다.

김 씨는 "다른 아이템을 강화하려가 실수로 '진명황의 집행검'이 소멸됐다.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게임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 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제작 난이도가 높아 이용자들 사이에서 3000여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희귀한 아이템이다.

하지만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하기 전후에 다른 아이템들을 강화한 점, 다른 아이템이 증발한 경우가 있어 사전 고지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을 들어 "착오라고 가정해도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판부가 공개한 7장짜리 판결문에 법률용어보다는 게임용어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소멸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김 씨의 항변을 들어주지 않았다.

'집행검 소송전' 판결문을 본 네티즌들은 "무슨 게임용어가 법률용어보다 더 어렵냐" "집행검 소송전 판결문, 장난 같다" "집행검 소송전 판결문, 이렇게 흥미진진한 판결문은 처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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