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담합 판정을 받은 10개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18일 수공은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에게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공사 입찰 제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해당 건설사는 수공이 발주한 4대강 사업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이달 25일부터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은 15개월 입찰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계룡건설·경남기업·금호건설·한진건설은 4개월간 제재를 받는다.
당초 입찰 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던 롯데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은 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건설사들은 즉각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공사 입찰제한이 줄을 이으며 건설업계는 매출 타격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LH는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 업체를, 15일 조달청은 4대강 입찰에 참여한 16개 건설사를 각각 담합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