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전기차 주식사기' 논란 확산

입력 2013-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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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기

▲에코넥스의 전기차 사기 피해자가 회사 관계자를 풀어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방법원이 사기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기차 업체 관계자들을 석방해 비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비상장 주식을 내세워 액면가 100원짜리 장외주식을 주당 3000원에 판매해 50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에코넥스 대표 소 모(59)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에 구속기소됐던 공범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법적형평성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앞서 주식사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에코넥스 자회사 ㈜에코넥스 이디디의 부회장 등 핵심관계자 4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광주지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검찰과 경찰도 어이없어하고 있다. 피해자가 3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확인된 것만 687억원에 달한 데다 이들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장외주식 시장에서 추가 거래가 이뤄질 공산이 큼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자 모집 당시 확보된 기술력과 총판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소 대표의 혐의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피해자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 일부를 구속기소하고도 정작 가장 윗선에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소 대표와 추가 피의자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차례로 재청구 또는 신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주)에코넥스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전기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등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적이 전무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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