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주)커핀그루나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으로 예상액에 턱없이 못 미쳤다.
커핀그루나루는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도 어기고 직접 수령하고,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와 함께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부산·울산 지역 커피전문점 (주)해리스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