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SK카드 부당 영업행위 적발…과징금 5000만원

입력 2013-10-21 15:47 수정 2013-10-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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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SK카드가 신용카드 불법 모집 등 부당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9~31일까지 하나SK카드의 경영건전성, 리스크관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또 전화마케팅(TM) 스크립트 내용에 법규위반사항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SK카드는 이밖에도 대손상각채권 자체 책임심의 미이행, 보험대리점사업 추진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 관리 소홀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또 리볼빙서비스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서 양식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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