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아라 취업]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직 7급 신입사원 모집

입력 2013-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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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육재정을 책임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반직 7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채용은 크게 사무직과 경기직으로 나뉘며 사무직의 경우 다시 일반, 공인회계사, 보훈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서류접수는 11월1일까지이다.

진흥공단 인재상은 △Fair Player △Team Player △Dynamic Player △CS Player 등이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변화와 미래를 선도하며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지원자격은 공통적으로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이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직은 체육관련학과 전공자(체육고등학교 포함)여야 한다.

전형절차를 살펴보면 1차 서류평가에서는 최종학교 성적과 어학성적을 살핀다. 서류 결과는 다음달 7일 발표하며 이어 필기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필기는 인성검사와 직무능력 검사가 있다. 필기에 합격하면 면접에 임해야 하는데 19일 PT면접과 20일 팀과제면접 및 임원면접이 각각 치뤄지며 여기서 최종으로 합격된 신입사원을 25일 발표한다.

공단에서는 우대사항을 내세우고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유공자는 전형단계별로 5점과 10점 가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도 전형단계별 5점 가점을 받는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형단계별 3점 가점을 받는다. 비수도권 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형단계별 3점 가점을 받으며 한국어능력검정 및 한국사능력검정 등급 우수자는 서류전형 2점 가점을 받는다.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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