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대주주인 대구백화점과 2대주주인 CNH가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오는 11월 4일 오전 9시 제45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백화점은 현 상임감사의 자진 사퇴 표명으로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 및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안건으로 부친다.
대구백화점 우리사주조합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동안 감사 제도를 둘러 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CNH측의 주주제안에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고 끝에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을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백화점의 2대주주인 CNH리스는 지난 5월 12일 대구백화점 6만5060주(0.60%)를 추가 취득해 보유지분을 14%로 늘리면서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CHN리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여신금융 지주사 CNH의 자회사다.
이후 CNH리스는 경영실적 악화 원인 등을 들여다보겠다며 비상근 감사 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대구백화점 측이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의결권을 모으고 CNH 측도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비상임 감사 건이 가결되면 영업현황,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어 경영참여는 물론 앞으로 경영권 분쟁시 최대주주 측을 압박할 유용한 카드를 쥘 수 있다.
결국 지난 6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안을 놓고 진행된 표 대결은 대구백화점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이원관 대구백화점 감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2차 라운드에 돌입한 상황.
CHN은 대구백화점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처럼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총계를 3%로 제한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 영향력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CNH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논의할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광고대행 계열사인 ISJ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 현재 구정모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24.17%로 늘려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