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총 9만3656명으로,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307명이 4227억원, 후순위채 투자자 2만2349명은 7820억원을 받지 못했다. 퇴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정리된 이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초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보 산하 해솔, 한울 저축은행 예금자 및 투자자 1334명도 총 351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예보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6495억6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기식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