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동양 사태로 4만9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검사청구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및 절차는 = 국민검사청구는 지난 5월 27일 국민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가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검사청구 자격은 금융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청구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청구 안건을 심의해야 하고,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금감원 내 소관 검사부서가 아닌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담당한다.
다만 △재판·수사·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이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은 검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특별검사 형식의 ‘국민검사반’(가칭)을 신설해 검사를 청구한 600명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 분류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000여 피해 사례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후 결과를 국민검사청구 대표에게 알려준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동양계열사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청구인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국민검사청구와 개별적인 민원 해결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피해자들이 동양계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피해금액 얼마나 줄어들까 = 국민검사청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해구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보상의 핵심인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청구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에 들어가는 이점이 있다.
특히 문제는 ‘얼마만큼 보전이 가능한가’이다. 앞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를 신고한 경우는 20~42%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40%대는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였다.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했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보상 규모를 더 늘리려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CP·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LIG 건설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증권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고령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국민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약 20명의 인력이 1만건이 넘는 분쟁조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늘어나면 조사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수용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인식 확대도 투자율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법정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검사가 실시된다 해도 투자자별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적용이 다를 것”이라며 “우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이 늘어날 수 있는 마지막 경우는 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동양그룹 오너의 은닉재산 여부를 조사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사재출연에 대해 “회사에 다 투자했다”는 발언을 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