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에게서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와 교감 정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46)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