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코레일, 이번엔 '성접대' 파문

입력 2013-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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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탄원 접수후 조사중…코레일 "비위 확인되면 엄중 징계"

최근 짝퉁부품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번에는 '성접대'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한 언론은 코레일 직원들이 속칭 '쩜오'라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는 등 거래처와 은밀한 향응이 오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성접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코레일 해외영업팀 직원들에게 제공한 향응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접수된 문건에는 코레일 해외사업단 소속 H 차장과 N 차장이 201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처 관계자 A씨 등으로부터 회당 수백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향응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국민권익위에 탄원 형식으로 접수한 A씨는 "코레일 직원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례적이라고 치부됐던 위법한 사실에 대해 밝혀내고자 한다"며 "향후 코레일 직원들이 계약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하청 및 관련업계에 향응·접대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접수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토대로 코레일 직원들의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향응수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코레일 대전본사로 조사관 2명을 파견해 관련자들을 대면 또는 서면조사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조사에서 일부 향응수수는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코레일 직원들의 성매매 등 향응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레일측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권익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관련직원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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