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이낙연 "서울국세청 불복환급액… 한은 지방대 차별"

입력 2013-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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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복환급액과 한국은행의 지방대 차별, 한은 퇴직 고위 임직원의 감독대상 금융사 재취업 등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22일 기재위 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6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1조 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5744억원보다 8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은 6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의 64.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5억원 보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조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 결과”라며 “올해는 7~8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심각한 환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행원 중 다수를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발령하는 등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기재위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지방인재로 채용한 6명의 직원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은은 통상 입행 후 조사역(6~8년 근무) 기간 중 한 번 정도 지역본부 근무를 하지만 인사규정상 의무조항은 아니다”라며 “지방인재로 들어온 상당수가 2년 만에 동시에 지역으로 내려 보내진 사실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한은이 도입한 지역균형 채용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2년간 한은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한은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으론 적법했지만 엄연한 피감기관으로의 이동인 만큼 이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은을 그만둔 정모 주임교수(1급)는 한 달 만에 제주은행, 이모 자문역(1급)은 20일 만에 모간스탠리, 김모 국장(1급)은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각각 이직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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