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KT&G 검찰에 고발 “흡연경고문구 표시 위반”

입력 2013-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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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3일 국내 최대 담배기업인 KT&G를 담뱃갑 흡연경고 문구 표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에는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G의 ‘보헴시가마스터’와 ‘디스플러스 아레나팩’ 제품이 화려한 디자인만 강조, 정작 흡연경고문구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담배제조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영진 KT&G 대표이사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회사가 경고표시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원석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강력한 담배규제는커녕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G는 ‘한정판매’ 등 마케팅 수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마저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담배회사들도 동일한 수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고발을 계기로 담배회사의 불법 마케팅을 엄단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며 ‘디스플러스 아레나팩’은 이벤트 한정판으로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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