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개인투자자, 동양증권 사기 혐의 고소 방침

입력 2013-10-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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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투자자 800여명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동양증권이 투자자를 속이고 CP를 돌려막기에 이용한 사기를 저질렀다며 동양증권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과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CP를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 사기를 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은 28일부터 불완전판매나 임의매매 등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은다.

금소원은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로 투자자 손실은 평균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현재현 회장,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경섭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동양자산운용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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