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입력 2013-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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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 만으로 본인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이용자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오늘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본인인증서비스란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 뱅킹, 앱·콘텐츠 구매 등 온라인 거래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말한다.

본인인증에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주로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다.

알뜰폰 신규 가입자일 경우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에 동의하면 본인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왔다.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2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영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서다.

이같은 불편함은 알뜰폰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휴대폰 인증 방안 마련을 이경재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알뜰폰은 우리나라 통신료의 거품을 빼고 서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건 알뜰폰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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