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완전판매, 투자자 책임 70% …법원판결 눈길

입력 2013-10-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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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 7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 모씨 등 2명이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억22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의 6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즉 투자자 책임은 자연스럽게 70%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씨 등은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 회사채 5만장에 5억2000만여 원을 투자했다가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4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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