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완전판매, 투자자 책임 70% …법원판결 눈길

입력 2013-10-24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 7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 모씨 등 2명이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억22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의 6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즉 투자자 책임은 자연스럽게 70%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씨 등은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 회사채 5만장에 5억2000만여 원을 투자했다가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4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95,000
    • -3.25%
    • 이더리움
    • 2,742,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84,100
    • -8.23%
    • 리플
    • 3,298
    • -0.33%
    • 솔라나
    • 179,700
    • -3.18%
    • 에이다
    • 1,029
    • -4.99%
    • 이오스
    • 723
    • -2.17%
    • 트론
    • 332
    • +0%
    • 스텔라루멘
    • 39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210
    • +0.61%
    • 체인링크
    • 18,970
    • -4.34%
    • 샌드박스
    • 396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