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완전판매, 투자자 책임 70% …법원판결 눈길

입력 2013-10-24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 7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 모씨 등 2명이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억22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의 6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즉 투자자 책임은 자연스럽게 70%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씨 등은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 회사채 5만장에 5억2000만여 원을 투자했다가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4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00,000
    • -2.09%
    • 이더리움
    • 2,854,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1.51%
    • 리플
    • 2,001
    • -1.57%
    • 솔라나
    • 115,500
    • -2.45%
    • 에이다
    • 386
    • +1.31%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5.71%
    • 체인링크
    • 12,330
    • -0.32%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