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수교육비로 협회비 충당… 복지부 ‘솜방망이 제재’

입력 2013-10-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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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해 물의를 빚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채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치과개원의협회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점당 20만원,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했고 회원 중 일부는 치협의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에 시정하라고 위탁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시정명령만을 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에도 복지부는 ‘협회비 중 중앙회비 뿐 아니라 지회비, 분회비도 보수교육과 연동해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이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회원 간 교육비를 차등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치협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과 복지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늉만 하다보니 치협이 개선 의지가 없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부가 보수교육을 관할하도록 바꾸는 등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면허신고제 도입되면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보수교육은 의료인들의 자질 유지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현행법상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세미나 및 학회 세미나에 참가해도 교육이수가 인정돼 왔다. 복지부는 이 업무를 현재 각 의료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이 면허신고제를 이용해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시간당 20만원, 산하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해 회원들로부터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가령 보수교육 4점이 부과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때 협회비를 낸 사람은 7만원을 받지만 협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80만원을 내도록 하는 식이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감사원 위탁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제가 된 학술대회 행사에서 22명의 협회 미가입 회원이 등록해 1000여만원의 등록비 수입이 발생했으며 이중 346만원은 서울지부 입회비 수입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36만원은 타 지부 입회비 수입으로 상계해 각 시도 지부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치협이 각 지부별 보수교육비가 다르게 책정됐음을 확인했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보수교육은 국가위탁업무가 아닌 협회의 본질적인 업무”라면서 “보수교육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수교육에 대해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면허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는 선에서 개선을 유도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중앙회의 지침을 개정해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으며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대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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