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인

입력 2013-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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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결과(7월17일~26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한 점과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 5명에 대하여 문책 등 조치했다.

앞서 7월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분∼15분(평균 8분) 전송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새벽 1시 49분 부터 한국거래소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KOSPI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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