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초유의 정치 스캔들을 일으킨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운명이 결정됐다.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가 항소심(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지난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2일 보시라이에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이날 산둥성고급인민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보시라이 항소심 선고공판은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이 항소심을 서둘러 처리한 것은 다음달 열릴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보시라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보시라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사정 칼날이 향할지 주목된다.
저우융캉은 지난 6월 측근인 궈용상 전 쓰촨성 부성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함께 비리 의혹에 연류되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의 양대 지역·산업 인맥인 ‘쓰촨방’과 ‘석유방’인사들이 대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미루어 조만간 저우융캉의 의혹이 기정사실로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그가 중국 정치의 오랜 나쁜 관행을 깨고 ‘호랑이’급인 저우융캉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의 비리 의혹이 기정 사실화된다고 쳐도 그까지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49년 중국 건립 이후 상무위원 출신이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또 저우융캉 처벌을 시도하면 중국 고위층에 대한 폭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시 주석에게는 부담이다.
저우융캉은 상무위원 시절 공안과 검찰 법원을 지휘 감독하는 정법위원회 서기를 맡아 중국 고위층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