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30일 내 전임자 복귀"

입력 2013-10-25 19:38 수정 2013-10-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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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전교조 전임자에게 일선 학교로 복귀를 추진해 갈등이 예상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 전임자에게 30일 안에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복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했다.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 역시 무효화 할 것을 주문했다. 단협에 의한 각종 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다음 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할 것 또한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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