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15일까지 경기·인천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주 목·금요일에 공무원 30명을 투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인로,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망우로, 통일로 등 경기·인천택시의 불법영업이 많은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내에 장시간 정차하면서 호객 하거나 시경계 주요 지점에서 빈차로 운행하며 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빈차등을 켜고 시내로 이동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촬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 택시가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시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