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수산은 왕기철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45만6794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왕 대표는 이번 권리 행사로 지분율이 0.5%(1만5200주)에서 12.59%(47만1994주)로 증가했다. 이로써 고 왕윤국 명예회장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동원수산의 경영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영권을 둔 집안 싸움은 지난 2011년 박 여사가 왕기철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박 여사는 막내딸 왕기미 상무를 대표이사에 올리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극으로 치닫던 분쟁은 왕 명예회장의 손자 왕기용씨가 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박여사의 딸 왕기미 상무가 등기이사에 선임되며 마무리됐다. 왕기철 대표이사는 간신히 대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왕기미 상무가 지분을 천천히 늘려갔고, 박 여사는 왕기철 대표이사 해임안을 들고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왕기철 대표가 단숨에 2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굳히기에 유리한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타계한 왕윤국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의 지분 14.14%(53만29주)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나눠진다. 민법상 상속 배율은 배우자 1.5, 자녀 1로, 고 왕 회장의 지분 상속이 이뤄져도 왕기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견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