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진료수당 최고 1억8000만원

입력 2013-10-28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지급받은 선택진료수당이 지난해 최고 1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이 모 교수는 작년에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연간 근로소득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지난해 총 4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해 100% 환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 관련경비 등으로 나뉘며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 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면서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36,000
    • -4.71%
    • 이더리움
    • 4,679,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4.17%
    • 리플
    • 1,941
    • -7.79%
    • 솔라나
    • 322,300
    • -8.07%
    • 에이다
    • 1,308
    • -9.98%
    • 이오스
    • 1,128
    • -1.31%
    • 트론
    • 273
    • -5.54%
    • 스텔라루멘
    • 629
    • -16.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3.98%
    • 체인링크
    • 23,530
    • -6.85%
    • 샌드박스
    • 869
    • -1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