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1인 1개소법' 적용대상… 의료산업화 퇴행논란

입력 2013-10-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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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일명 ‘1인1개소법’을 놓고 병원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개 이상 의료기관 경영권을 갖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지분 보유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일반 의원 뿐 아니라 의료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부분 병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우려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1인 1개소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한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자본을 투자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병원 진료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계는 의료법인까지 1인1개소법을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의료법인 중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법인만 해당한다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관절전문병원 이사장은 “법률 검토 결과 이사장이 비의료인인 경우에는 '1인 1의료기관 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병원계에서는 일반 네트워크 병의원 뿐 아니라 의료법인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병원업계에서는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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