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판매

입력 2013-10-2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초 시행예정

내년부터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국에서 팔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바꿨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관리 이원화로 업계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6,000
    • +2.88%
    • 이더리움
    • 3,022,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8.35%
    • 리플
    • 2,080
    • -0.14%
    • 솔라나
    • 127,500
    • +4.34%
    • 에이다
    • 402
    • +2.81%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4.48%
    • 체인링크
    • 13,010
    • +5.09%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