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세무조사법·역외탈세방지법… 국세청 선택은?

입력 2013-10-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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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순, 역탈방지법 > 국세청법 > 세무조사법

국세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일까지 국세청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출하도록 요구 받아 각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세무조사를 위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아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덕중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세무조사 법제화 주장에 “사안에 따라 조사방법 등이 차이가 있고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도 있어 법제화하면 세정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세청법을 두고는 국세청이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조직관련법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껄끄러운 데다 청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설훈, 조정식 의원도 준비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키 위한 청장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공통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임기보장을 받게 되는 청장에겐 나쁘지 않지만, 국가세무위원회 또는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예·결산과 인사 등을 심의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외부 간섭’이 늘어난다고 보는 일선에선 마냥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법안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법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역외탈지 방지법을 각각 특별법으로 발의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현재 금융계좌로 한정돼 있는 해외재산 신고의무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지하경제의 핵심으로 역외탈세를 꼽고 있는 국세청으로선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해 역외탈세 적발이 수월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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