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마크(HB)를 받은 ‘거북벽지’ 제품이 기준치 초과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소비자연맹은 중소기업, 대기업, 수입산 실크벽지 총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북벽지(모델명 ‘1749-1’)에서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이 기준치(0.4mg/m2h)를 6.3배 초과한 2.510mg/m2h으로 조사됐다.
TVOC는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거북벽지는 지난해 11월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았으며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올해 3월 제조된 것이다.
거북벽지는 소비자연맹측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후 “지난 10월 품질점검을 통해 생산공정 및 원재료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정개선과 원재료를 일부 변경했다”며 “재고로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6개(개나리·디아이디·서울·우리·제일·신한벽지)를 비롯해 대기업제품인 LG하우시스벽지, 수입산 요크(york)벽지로 나타났다.
이 중 프탈레이트류가 전혀 검출이 안된 실크벽지는 우리·제일·신한벽지, LG하우시스 벽지, 요크벽지로 분석됐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거북벽지에는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 “또한 소비자들이 실크벽지를 구입할 때 플라스틱류(PVC)에 코팅한 제품임을 명확히 알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소비자연맹은 프탈레이트류에 속하지만 안전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NOP(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 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돼 DINP가 피부 접촉으로 인해 체내로 들어오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적합한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