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

입력 2013-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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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퇴직자 전관예우가 심각하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퇴직 후 곧바로 유관단체나 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가운데 94.1%인 85명이 퇴직 후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관련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자리를 옮겼다. 이들 4급 이상 재취업자들은 평균 8287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퇴직 후 재취업 까지의 기간도 2.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도 19명에 달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한국MAS협회의 현직 상임 임원들은 모두 조달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었다.

이 의원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수제품제도’를 관장하는 우수제품협회의 고위직들이 조달청 퇴직 인사들로 채워져 제품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MAS협회, 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간부들은 국가조달에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이중 취업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함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의원은 “관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조달청 출신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련 협회의 고위 간부로 취업하는 것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게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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