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학교 소풍을 보내 달라고 했다가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29일 A(40·여)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 A 씨는 B 양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간다고 하자 "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 소풍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소풍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폭력의 수위를 높였고, B양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B 양이 죽자 계모 A 씨는 딸을 욕실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양의 얼굴과 옆구리 등에서 멍이 발견되고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5년 전부터 B 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B 양의 양육을 책임진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B 양의 아버지가 계모로부터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온 사실을 몰랐던 건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 달에 고작 2번 집에 온 탓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는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B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B 양의 성격이 밝고 학교생활도 잘해 아무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트렸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너무 불쌍해 눈물 나"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좋은 곳에 갔기를"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안됐다. 계모 엄벌에 처해라"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잃은 아빠도 같이 처벌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