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전중 구글글라스 착용 불법"…출시 앞둔 '삼성 갤럭시글라스는?'

입력 2013-10-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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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구글글라스 불법

▲안경 모양의 스마트 기기가 때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운전중 구글 글라스 착용에 대한 첫 번째 적발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구글 글라스 이미지 컷. (사진=구글)

안경 모양의 스마트기기 ‘구글 글라스’가 미국에서 때아닌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삼성전자가 곧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갤럭시 글라스’의 위법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운전중 구글글라스 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본인의 구글플러스 게시판에 밝혔다.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이 여성은 과속과 함께 ‘운전중 구글글라스’ 착용까지 적발돼 2개의 고지서를 받았다. 현지 법규상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모니터를 켜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운전자는 적발될 당시 “운전중 구글글라스를 끄고 운전하고 있었고, 12월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삼성전자가 곧 선보일 ‘갤럭시글라스(가칭)’의 위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스포츠용 안경’이라는 이름으로 안경모양 스마트기기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을 보면 이 제품은 안경 렌즈, 측면 버튼, 전면 카메라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렌즈에 보여주고,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거나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양한 영상도 글래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출원한 '스포츠용 안경'의 모습.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담고 있다. (사진=특허정보넷 카프리스)

스마트폰의 영역 확대를 앞세워 다양한 ‘웨어러블(입는)’ 기기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제품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행중 DMB를 포함한 화상표시 기기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바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며 "종전에는 DMB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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