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31일 동양그룹의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등의 6936억원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개별기업의 과세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5만여 명이 동양의 CP(기업 어음) 사기 사건으로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돈을 다 털리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하느냐”면서 “700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도 조세범칙사건으로 다루지도 않고 검찰고발도 않고, 언론에 따르면 추징금도 150억원밖에 안되는데 합당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당시 조사 이후 국세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에 의해 국세청이 동양의 탈세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동양 세무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면서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탈세혐의 분석 내용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탈세 추징규모 이런 것만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특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송 전 청장 등이 직접 언급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신속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