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법…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모르면 '철퇴'

입력 2013-11-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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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교차로 꼬리물기, 금연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1일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무리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도 단속 대상이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했음에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단속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도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에 들어간 공공청사와 150㎡이상 식당·주점·찻집, 지난6월 금연을 시작한 PC방을 상대로 함동단속을 시작한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 역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기간은 8일 까지다.

수학여행과 각종 야유회가 잦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단속 된다. 단속대상은 음주와 과속, 안전띠 미착용, 버스 내 노래방기기 설치와 같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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