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방송 캡쳐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정지선 위반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중 단속 대상은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한편 꼬리물기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지선 위반 단속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은 “정지선 위반 단속, 왠 집중 단속?”,“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6만원은 너무 많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세수가 부족한가”,“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잘 피해야겠다","정지선 위반 단속, 무서워서 하겠나","정지선 위반 단속, 언제까지 하려나"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