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둘러싼 ‘복잡한’ 정치학

입력 2013-11-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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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시작된 지 15년…여야와 정부부처, 청 내부 의견 갈려 입법 진통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도 청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선 ‘국세청법은 야당의 법’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극명히 갈린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이 정권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야당은 국세청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정권의 영향력을 걷어내려 하고, 여당은 이를 지키려 반대하는 형국이다.

국세청법은 4일 현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같은 당 조정식 의원과 설훈 의원도 조만간 발의 예정이다.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획재정부에 국가세무위원회 또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주내용이다.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의 국세청법 추진에 시큰둥한 분위기다. 야당이던 지난 2007년 당시 엄호성 의원 등 15명 의원이 참여해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담은 국세청법을 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여당이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2007년 입법 반대에서 올해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것과 속내는 같다.

국세청법을 둘러싸곤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안전행정부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찬성, 안행부는 반대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지휘 및 감독하고 있지만, 국세청법이 제정되고 국가세무위 또는 국세행정위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국세청장 임명시 후보 추천, 국세청 예·결산 관련 사항,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징계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안행부는 2007년에도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적극 반대, 국세청법 제정이 무산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청장은 자신의 임기보장 등이 담긴 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기 껄끄러운 데다 직원 일부는 국세청법 제정으로 인해 ‘외부 간섭’이 늘어난다고 보고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조정식 의원에게 “국세청법은 국세청 직원의 신분 및 조직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내부 직원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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