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는 첫 회차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원금도 첫 회차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해 매회 180만원을 한도로 총 4회(4회차는 100만원 한도)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매회 동일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첫 회 시술 때는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시술 회차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설정하는 차등지원안을 만들어 기존 균등지원안과 병행 운영,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냉동과 해동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