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강화 담은 ‘동양 재발 방지책’ 이달 중 발표

입력 2013-11-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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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및 금융회사의 대부업체 소유 규제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를 추진한다. 금산분리법을 우회한 출자 및 신용융자를 사전에 차단에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업부실 선제적 차단, 투자자보호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동양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부실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약정 개선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회사채 제도 개선, 투자위험 설명 강화,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제도, 감독, 시장규율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이번 동양사태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던 특정금전신탁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최저가입 금액을 정하고 투자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동양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이 금산법을 우회해 계열사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동양대부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동양증권은 동양대부의 지분 100%를 소유,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한편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달 중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구조조정 담당, 자본시장 담당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부서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및 감독 이후 후속조치가 확실하게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보 등 검사 및 감독기관간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해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 통합은 예정대로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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