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영어시험의 '0점'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한 여학생의 소송이 각하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0점 처리는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 사립 중학교 3학년 A 양은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도중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책상 위에 급히 적었다. 시험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책상에서 A양의 메모를 발견해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0점 처리했다.
학교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한 반면 A 양은 '시험이 시작된 후' 메모했기에 0점 처리는 부당행위가 아니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