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외투법 공청회’… 법안처리 탄력받을까

입력 2013-11-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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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외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여섯 달째 표류 중인 외투법의 처리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에는 지분의 50%만 가지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윤장효 SK종합화학 전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정부측에서는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배석했다.

정부와 공청회 참석 기업들은 외투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해외자본의 투자길이 열리고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외투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예정돼 있는 합작투자는 물론 후속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 대외신인도 추락과 산업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은 여수와 울산에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투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우회 투자를 통해 계열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크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외투법이 처리되기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산업위 간사)은 “외투법 통과로 2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내 기업의 투자도 향상시키게 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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