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11-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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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까지 빼돌려 은닉한 돈 강제집행 가능...파장 예고

‘전두환 추징법’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까지 확대 적용한 일명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도 의결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통과된 ‘김우중 추징법’은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그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겼을 때 검찰이 강제집행을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고액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직 대기업 총수나 사회지도층을 압박하는 법률안으로 특히 역대 최고 추징금인 23조원 규모를 부과받고 아직 17조900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표적으로 삼은 법률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률안이 실패한 경영인에게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어서 헌법을 초월한 국민 정서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대우사태 때 그룹이 해체되면서 분식회계 혐의로 징벌적 추징금으로 총 23조원 규모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돈이 없다고 추징금 중 17조9000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장남과 부인 명의의 재산이 적지 않아 이번 법률안 통과로 검찰이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심판해달라는 위헌정단해산 청구안을 제출한 건이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아직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아르오’(RO)와 통진당의 정강이 같은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청구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 30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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