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야 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의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정당활동에 대해서 통진당에게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선관위는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