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국세청·관세청에 탈세 정보 제공

입력 2013-11-05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4일부터 탈세 혐의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기획행정실장은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6,000
    • +2.55%
    • 이더리움
    • 3,13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0.06%
    • 리플
    • 2,141
    • +0.71%
    • 솔라나
    • 129,800
    • -1.22%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41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0.29%
    • 체인링크
    • 13,170
    • -0.9%
    • 샌드박스
    • 129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