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4일부터 탈세 혐의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기획행정실장은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