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골드만삭스’ 꿈꾼다]한국투자•삼성증권 등 5개사 ‘투자은행’ 지위 획득

입력 2013-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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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외국 헤지펀드 중개업무 가능… 수수료 의존 수익구조 탈피 ‘이모작’ 시동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투자은행의 지위를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8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 확대를 의결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시행된 이후 두 달 만이다. 투자은행의 기본 조건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증권 인수업 영위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IB 부문을 대폭 강화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IB업무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6월 말 기준 각사별 자기자본은 KDB대우증권 3조9500억원, 삼성증권 3조2800억원, 우리투자증권 3조46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400억원, 현대증권 3조200억원 등이다.

5개 증권사는 향후 연기금과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기업대출 및 지금보증, 어음할인 등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전담중개업무는 헤지펀드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대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또 인수합병에 대

한 자문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인수자금(브릿지 론) 대출 업무도 가능해진다.

이들 증권사는 그동안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해 왔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IB업무를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하이투자증권의 업무 범위는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과 이자율·통화·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목적 매매로 한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하여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수수료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지정된 투자은행 5곳이 당초 의도대로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성장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많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투자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NCR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같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150%가 기준점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NCR를 12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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